2021학년도 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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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백수정 | 등록일 | 21.03.17 | 조회수 | 1186 |
1.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.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수업일수 기준 최대 17일 이내에서 허용합니다. - 학기별 17일까지 허용(교외체험학습 포함) - 교외체험학습(학기별 7일이내)와 가정학습(최대17일) 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님 3. 정기고사 기간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 (코로나19 관련으로 가정학습 허용 기간일지라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, ‘미인정 결시’처리 됩니다. 단, 병결확인서류 제출 시 ‘병결’처리) 4. 가정학습 신청서는 최소 실시 1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, 결과보고서는 가정학습 종료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5. 고위험군학생 관련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‘출석인정 결석**’ 또는 ‘질병결석***’ 처리 * 보건복지부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 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*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관심, 주의”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※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※ 출석인정 결석 기간 권장사항: 한 달 단위로 끊고 연장하는 걸로 추천합니다. ※ 시험기간에 시험을 안 칠 경우 : 병결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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